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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자킥보드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전자킥보드, 유모차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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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를 8월 정기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는 35건, 지난해에는 115건이 발생했다. 소방청과 협력해 지난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다.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 국표원은 작년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한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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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19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